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235. 다음은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도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도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도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해설③ 비법인 사단ㆍ재단의 경우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3기타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