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