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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262.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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