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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280.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대장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80%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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