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집34(3)민,1;공1986.11.1.(787),1369] 폐기 :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다.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다.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