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 ① |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② |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④ |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
| ⑤ |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