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297.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ㄱ.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ㄴ, ㄷ,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ㄱ, ㄴ, ㄷ, ㄹ 2해설ㄱ.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 2%로 과세한다.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ㄷ.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ㄹ. 취득세의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