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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2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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