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294.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 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구분발행주식수보유주식수 ㄱ.2010년 1월 1일 설립 시10,000주5,000주 ㄴ.2011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10,000주6,000주 ㄷ.2013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10,000주3,000주 ㄹ.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10,000주7,000주 ① 10% ② 20% ③ 40% ④ 60% ⑤ 70%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10%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10% 2해설※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처분으로 과점주주가 아니게 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지분율을 70%로서 그 이전의 최고지분율 60%보다 증가된 지분율 1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