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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6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②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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