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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회 학습(오답)

243.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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