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회 학습(오답)

256.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