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