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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293.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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