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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285. 다음은 임대차의 중개 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임대차(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전세금)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한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임대차 중 보증금과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경우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의 중개보수는 동일하다.
5천만원 미만의 소액 세입자의 중개보수에 대해 보증금 및 월세의 비중에 따라 중개보수의 부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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