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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279.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 등 중개의 노력을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 거래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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