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293.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해설③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