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금의 수수가 있었으나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된 때에는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받은 것과 동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이 통례이다. ② 계약금의 교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는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라 해약금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스로 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