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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회 학습(오답)

277.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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