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정’-'갑‘의 채권자 ‘정’-‘갑’에게 채권 청구함 1주일 이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하겠다!!! 토지 받고 그 다음날 ‘갑’과 ‘을’이 만나 공모 일단 ‘을’앞으로 등기하기로 함 ‘을’ 앞으로 등기이전됨 ‘을’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 기화로 통정허위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돈 빌림 돈 못 갚음 ‘병’ 경매신청 ‘무’가 낙찰 됨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실행된 경매 역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으므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