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259.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스스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목적물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②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