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26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乙이 이의 유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