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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회 학습(오답)

278.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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