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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13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된다.
②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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