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근거조문/이론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하,1465]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솔루션
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 경과 후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상대방(丙)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는 제135조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