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28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②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안혹 중개를 하면 위법ㆍ부당행위가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⑤ 권리금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권리금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솔루션① 거래계약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②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아니다.③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및 보관제도는 삭제되었다.④ 법정보수는 강행규정이므로 한도를 배제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