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29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처리기간(기한)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률르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월별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시험일시 등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④ 자격이 취소되어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