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개정후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직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4. 9. 12. [등기선례 제4-567호, 시행 ] 직권경정등기는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면적과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경정등기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1994. 9. 12. 등기 3402-1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제정 1994. 7. 23. [등기선례 제4-566호, 시행 ]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신등기부에 이기된 이후에 경료된 다른 등기에 의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일부이전등기로, 누락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하는 각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3. 등기 3402-67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69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9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