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박자금대여계약 반사회질서행위로 절대적 무효로서 이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② 중간생략등기는 위법적 행위이더라도 3자가 모두 합의한 중간생략등기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5.(12),1677]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