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② |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병은 을 또는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③ |
위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 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갑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 ④ |
매매 계약 체결시 병이 을에 대해 강박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갑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
매매 계약 체결시에 을이 병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갑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 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갑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판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솔루션
① 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므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사기ㆍ강박을 받았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므로 본인은 그 사실 여부를 알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