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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회 학습(오답)

285. 다음 중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변동연혁, 토지이동변동 연혁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의결을 거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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