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316.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거주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