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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9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②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성이 없다.
④ 가처분시청을 한 후에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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