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34.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