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054] 나. 기히 기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다. 토지에 관하여 본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그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반된 등기는 설사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당연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78.12.26.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