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분납기간은 60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
3 | 기타 |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