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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543.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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