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⑤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