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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회 학습(오답)

26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조합은 설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6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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