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4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