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313.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2해설③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자 등은 보유기간에 3%의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