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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2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정 등이 간주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도시지역의 결정ㆍ고시로 본다.(다만,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졌던 위의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환원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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