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피고들을 포함한 6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를 포함한 6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들 명의의 지상권지분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당권 그 자체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거나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저당권을 존속시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으로서 소유권 등 본권과는 그 평면을 달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