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336.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③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소멸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2해설②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개시 또는 해지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