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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벌칙 총회 학습(오답)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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