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목적부동산에 특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반드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