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7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②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④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무과실로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선의취득은 제한능력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② 증여에 의한 거래행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④ 무권대리의 법리에 의하여야 하며,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⑤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ㆍ시기ㆍ강박 등으로 취소ㆍ무효인 경우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