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