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1.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4. 부동산 전부에 할 수 있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ㆍ임차권, 저당권(근저당권) 5.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 - 용익물권ㆍ임차권 6. 공유부분(지분)에 가능한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근저당권) |
3 | 기타 |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