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306.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①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②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일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④ 축척변경 청산금 징수 및 지급완료일 ⑤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2해설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기타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